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[[신상 공개]] 여부 ===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[[조성호 살인사건]]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175604|#]]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듯했다.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찰을 비난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 조성호 사건 때 신상공개된 직후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조성호뿐만 아니라 조성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털어서 그들에게도 인격모독적인 댓글을 달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.[[http://www.wowtv.co.kr/newscenter/news/view.asp?bcode=T30001000&artid=A201605100005|#]] 아무리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해 봤자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. 범죄를 저지른 건 김성민이지 절대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아니다. [[대한민국 헌법]]에서도 [[연좌제]]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.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먼저 똑바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. 대한민국에서는 [[무죄추정의 원칙]]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다. 즉 이 사건의 범인 김성민도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신상공개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.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신상공개 기준이 해당 경찰서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했다 안 했다 해 왔기 때문에 경찰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된다. 본 파트에서 언급된 조성호 사건만 해도 신상공개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만큼 용의자가 더 이상 아니기에 마땅히 언론 그리고 나무위키 등에서도 계속해서 김모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과 큰 충격을 끼친 범죄인 만큼 이름 석자는 마땅히 공개해도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